○ 인상배경
-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,
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【고용보험법 개정 내용】 ♦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(평균임금의 50% → 60%) |
○ 인상내용
-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.3%에서 1.6%로 0.3%p 인상됩니다.
♦실업급여 보험요율 1.3%(현행) → 1.6%(’19.10.1.)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/2(0.8%) 부담 ♦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.25% ~ 0.85%(현행유지) |
○ 증액보험료 납부안내
•부과고지 대상 사업장
- 2019년 10월분 보험료(납부기한 11.11.(월))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/1,000를 반영한
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•자진신고 대상 사업장
-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(납부기한 12.10.(화)) 고지서를 10월 중
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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