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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

바람수기 2019. 9. 27. 11:03

 ○ 인상배경
  -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,
  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
   【고용보험법 개정 내용】

  ♦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(평균임금의 50% → 60%)
  ♦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(90일~240일 → 120일~270일, 30세미만 구간 폐지)
  ♦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
  ♦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

 

  ○ 인상내용
  
-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.3%에서 1.6%로  0.3%p 인상됩니다.

  ♦실업급여 보험요율 1.3%(현행) → 1.6%(’19.10.1.)
 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/2(0.8%) 부담
  ♦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.25% ~ 0.85%(현행유지)


 ○ 증액보험료 납부안내
   •부과고지 대상 사업장
     
- 2019년 10월분 보험료(납부기한 11.11.(월))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/1,000를 반영한
      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   •자진신고 대상 사업장
    -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(납부기한 12.10.(화)) 고지서를 10월 중
    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